Senin, 20 Juni 2022

천화동인 4호 직원 "판교AMC 실질적인 주인은 남욱" - 데일리안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직원,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출석

"판교AMC, 정재창·남욱·정영학 공동 사업자… 정영학이 실무 담당"

"남욱 추천으로 위례사업 참여…정영학 말만 잘 따르면 된다고 해서 근무하게 된 것"

(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사진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판교AMC의 실질적인 대표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라는 증언이 나왔다. 천화동인 4호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천화동인 4호 직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검찰은 이씨에게 "판교AMC의 실질적인 오너는 남욱 변호사였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맞다. 정재창, 남욱, 정영학이 공동 사업자"라면서도 "남욱을 중심으로 한 상하관계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동시에 이씨는 "실무적 업무지시는 정영학이 주로 했고, 남욱과 정재창은 실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2014년도 서판교 제1공단 결합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정 회계사의 지시로 문서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다만 이씨는 "처음부터 (스스로) 작성한 것은 아니고, 디자인과 PPT를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위례자산관리)의 정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이 정관에는 김모씨, 정모씨, 또 다른 김모씨가 각각 등장한다. 이씨는 "김씨는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정씨는 남 변호사, 다른 김씨는 정 회계사 가족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씨는 이들이 위례자산관리 정관의 특정보증신탁 실제 가입 주주라고도 부연했다. 다만 이씨는 남욱·정재창·정영학이 위례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족을 대리로 앉힌 것 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이 "남욱·정영학·정재창에게 위례 사업 관련한 자료를 보여줬느냐"고 질문하자, 이씨는 "남욱·정영학·정재창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 저는 당시 실무자였기에 자료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 보여줬다"고 답했다.

이씨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위례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위례 사업의 실무적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은 정 회계사였다"며 "(남 변호사가) 그분(정영학 회계사) 말만 잘 따르고 하면 된다고 해서 근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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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08:2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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